남녀 청소년 성관계 등이 이뤄져 ‘청소년 모텔’로 불리는 ‘룸카페’가 대전에서도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대전 룸카페 내부 모습. -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단속을 벌여 불법 룸카페 3곳(중구 1·서구 2)을 적발해 업주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마다 칸막이룸이 7~8개씩 있었는데 오후 2시 이후 낮에 단속했을 때도 남녀 고교생 등 여러 쌍이 있었다”면서 “겨울방학이지만 보충수업 등 때문인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할 때에 방 문을 노크하자 방 안의 청소년들이 열어줘 들어가보니 매트리스와 벽걸이TV 등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방문의 유리창은 검정색 등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져 밖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만 밀실·밀폐 공간 안에 침구, 침대, 소파 등을 놓고 운영해 청소년들이 성행위와 신체접촉, 음주, 흡연 등 장소로 이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 룸카페’ ‘○○○룸카페 대전점’ 등 간판을 달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건물 2층 이상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욕실 등만 없을 뿐 사실상 ‘청소년 모텔’로 대부분 오전 11시쯤 문을 열고 오후 11시까지 운영했다.
입건된 업주들은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인 줄 몰랐다” “학생들인 줄 몰랐다” 등 변명했지만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모텔로 불리는 룸카페의 칸막이방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줄지어 있다. - 대전경찰청 제공경찰은 업주 3명을 집중 조사한 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미허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신·변종 룸카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마다 칸막이룸이 7~8개씩 있었는데 오후 2시 이후 낮에 단속했을 때도 남녀 고교생 등 여러 쌍이 있었다”면서 “겨울방학이지만 보충수업 등 때문인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할 때에 방 문을 노크하자 방 안의 청소년들이 열어줘 들어가보니 매트리스와 벽걸이TV 등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방문의 유리창은 검정색 등 불투명한 시트지로 가려져 밖에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만 밀실·밀폐 공간 안에 침구, 침대, 소파 등을 놓고 운영해 청소년들이 성행위와 신체접촉, 음주, 흡연 등 장소로 이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 룸카페’ ‘○○○룸카페 대전점’ 등 간판을 달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건물 2층 이상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욕실 등만 없을 뿐 사실상 ‘청소년 모텔’로 대부분 오전 11시쯤 문을 열고 오후 11시까지 운영했다.
입건된 업주들은 “청소년 출입 금지 장소인 줄 몰랐다” “학생들인 줄 몰랐다” 등 변명했지만 신분증 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미허가 업체까지 포함하면 신·변종 룸카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