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6개월째 자기 집에서 무전취식하고 있는 여사친을 남자가 안방판사에 고소함
2개월만 있겠다고 했던 여자, 월세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어 못 나가는 상황
박스 쌓인 건 집에서 일 한다고 물건 받은 것임
말도 안 하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결국 폭발한 집주인
예전에 여자가 얹혀살았던 다른 친구는 앞으로도 오지 말라는 요구
지금 집주인도 이것저것 요구
집주인 측부터 변론 시작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다 = 퇴거 불응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함
집주인 변호사 주장 2
생활비 아꼈으니까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집주인 변호사 주장 3
몰래 꺼내 먹은 음식 절도죄 성립
하필 용가리 치킨이라 웃긴데ㅋㅋㅋㅋㅠ 예리함
여자 측 변론
사실상 공동 거주권자이므로 주거 침입죄 아님
여자 측 변호사 주장 2
몸이 세트장에 와 있으니까 퇴거 불응이 아니다
?????? ㅋㅋㅋㅋㅋ
암튼 묵시적 계약이 성립됐다 ㅇㅇ
절도에 사기 추가;;
여기서 진짜 법정 같았음
다시 여자측 변론 – 집 구해서 나가려고 했으니까 사기는 아니다
실제로 집을 알아보긴 했는데 사기로 월세 못 구한 게
계속 머문 이유로 컸던 거 같기도 함
결과는 집주인 승
실제로 가까운 사이에 호의가 권리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위가 장모님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고..
친구도 가족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진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