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indigo.co.kr/archives/41754
편의안내·제공도 없고, 면접서 ‘장애’ 관련 질문 쏟아내
법원행정처장 불합력처분 취소·대한민국 손해배상 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면접 과정 등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었으면 이를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 당사자인 박 모 씨는 지난 7월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박 씨는 중학교 때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조음장애가 있어 장애등급 언어 4급 판정받았다. 또 양손 및 팔다리에 부정위 운동성의 협동운동 장애가 있고 상지 및 하지 기능에 장애가 있어 지체장애 4급을 받아 합산 3급을 받았다.
박 씨의 억울한 사연을 대신 전한 장추련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필기시험 합격만 이번이 세 번째이다. 법학을 전공한 박씨는 2010년부터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10년 만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했다. 첫 탈락 소식을 접할 때는 자신의 미숙함 때문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연거푸 세 번을 낙방하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게다가 면접 때마다 일부 면접관으로부터 ‘언어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올해도 2차 인성검사에 최종 3차 면접시험을 보고도, 추가 심층면접시험까지도 봤지만 지난 8월 9일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박 씨는 6월 25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선 ‘1.5배 시험시간연장’과 ‘확대답안지’ 등의 지원을 받아 시험을 봤고, 이어 7월에는 합격선인 52점보다 높은 60점으로 합격했다. 또 당시 장애인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 28명보다 훨씬 적은 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면접시험에선 사전 편의제공 안내도 받지 못한 데다 당일 어떠한 편의제공도 지원받지 못한 채 면접을 봐야 했고, 게다가 면접관 중 한 명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질문까지 받아야 했다.
중략
박 씨는 이어 “심층면접 과정에서 한 면접관은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과 의사소통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라거나 ‘자기소개서에 조음장애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라고 묻는 등 당사자의 장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차별적인 질문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면접 과정에서 장애를 언급하는 질문 등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미 14년 동안 시행된 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차별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결국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언어장애가 결국 불합격의 원인이었던 것은 아닌지, 소송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다투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략
+참고)) 2022 선발 예정 인원 및 최종 합격 인원
https://img.theqoo.net/ovfpj
https://img.theqoo.net/MHHmk
편의안내·제공도 없고, 면접서 ‘장애’ 관련 질문 쏟아내
법원행정처장 불합력처분 취소·대한민국 손해배상 해야
[더인디고 조성민]
면접 과정 등에서 장애인 차별행위가 있었으면 이를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송 당사자인 박 모 씨는 지난 7월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박 씨는 중학교 때 뇌성마비 후유증으로 인해 조음장애가 있어 장애등급 언어 4급 판정받았다. 또 양손 및 팔다리에 부정위 운동성의 협동운동 장애가 있고 상지 및 하지 기능에 장애가 있어 지체장애 4급을 받아 합산 3급을 받았다.
박 씨의 억울한 사연을 대신 전한 장추련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20년부터 필기시험 합격만 이번이 세 번째이다. 법학을 전공한 박씨는 2010년부터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10년 만에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면접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했다. 첫 탈락 소식을 접할 때는 자신의 미숙함 때문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연거푸 세 번을 낙방하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게다가 면접 때마다 일부 면접관으로부터 ‘언어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올해도 2차 인성검사에 최종 3차 면접시험을 보고도, 추가 심층면접시험까지도 봤지만 지난 8월 9일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박 씨는 6월 25일에 치러진 필기시험에선 ‘1.5배 시험시간연장’과 ‘확대답안지’ 등의 지원을 받아 시험을 봤고, 이어 7월에는 합격선인 52점보다 높은 60점으로 합격했다. 또 당시 장애인구분모집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 28명보다 훨씬 적은 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면접시험에선 사전 편의제공 안내도 받지 못한 데다 당일 어떠한 편의제공도 지원받지 못한 채 면접을 봐야 했고, 게다가 면접관 중 한 명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질문까지 받아야 했다.
중략
박 씨는 이어 “심층면접 과정에서 한 면접관은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인과 의사소통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라거나 ‘자기소개서에 조음장애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라고 묻는 등 당사자의 장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차별적인 질문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면접 과정에서 장애를 언급하는 질문 등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미 14년 동안 시행된 법의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차별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결국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언어장애가 결국 불합격의 원인이었던 것은 아닌지, 소송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다투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략
+참고)) 2022 선발 예정 인원 및 최종 합격 인원
https://img.theqoo.net/ovfpj
https://img.theqoo.net/MHH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