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위생 강화 차원에서
“동네 시장 할머니의 하소연이 결정적”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국 최초다. 원안은 ‘재활용 금지’였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하는 쪽으로 다소 완화돼 제정됐다.
‘재사용 금지’가 수정된 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해당 법률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인 식약처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란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며 “재사용 금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어묵꼬치 조례’ 제정에 따라 강서구는 내년부터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 인증마크를 발부할 예정이다. 최순향 강서구 위생관리과장은 “꼬치 재사용은 법적으론 가능하기 때문에 업소 중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업소들의 신청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https://v.daum.net/v/20221215070502685
“동네 시장 할머니의 하소연이 결정적”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전국 최초다. 원안은 ‘재활용 금지’였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하는 쪽으로 다소 완화돼 제정됐다.
‘재사용 금지’가 수정된 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해당 법률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인 식약처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란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며 “재사용 금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어묵꼬치 조례’ 제정에 따라 강서구는 내년부터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가게들에 인증마크를 발부할 예정이다. 최순향 강서구 위생관리과장은 “꼬치 재사용은 법적으론 가능하기 때문에 업소 중 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업소들의 신청을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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