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온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규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략)
이준우 기자 rainracer@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41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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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당당히 안준다 함
정부 위탁으로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논의해온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이미 정부와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이를 바탕으로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규 근로시간(주 40시간)에 연장근로(주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노사 합의하에 최대 ‘연’ 단위까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호봉제 중심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략)
이준우 기자 rainracer@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341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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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당당히 안준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