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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소송 때문에 아이를 못 봤다?" 김현중 발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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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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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6)이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2015년 낳은 8세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난해 9월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올해 1월 첫 면접교섭이 이뤄지기 전까지 아들과 단 한차례도 만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보도에 김현중의 소속사 헤네치아는 "아이를 직접 기르고 싶었지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최 씨와의 민사소송과 최 씨의 형사 소송이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마무리 돼 그동안 아이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현중 측은 '200만원으로 임시 산정된 양육비를 160만원으로 깎기 위한 이의 신청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아이의 양육비로 수백만 원을 요구해, 소득증빙을 제출하는 등 가정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대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중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인 것일까.

이에 대해 SBS 연예뉴스 취재진은 가정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여정의 김유중 변호사에 문의했다.

김유중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마무리 되어야만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라면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은 민사사건 내지 일방의 형사사건과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대가적 관계가 아닌 별개의 권리이므로, 친권자가 면접교섭을 원한다면 양육비와 무관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중이 아이를 보고 싶어했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공동 친권자는 양육자에게 아이의 면접교섭을 요구하거나, 양육비와 상관 없이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또 양육비를 기존에 임시 산정된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깎기 위해 이의신청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현중은 '일반적인 절차였다'며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법조계의 시선은 달랐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는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양 당사자가 협의할 경우도 많고,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 있다면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양육비가 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김현중이 200만 원 수준의 양육비가 많다고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연소득 연 소득 7000만 원의 소득자료를 낸 것이라면, 양육비에 대한 이견을 가졌고, 감액을 위한 입증자료로 소득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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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최 씨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SBS 연예뉴스 취재팀은 최 씨 측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최 씨 측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 1월 6일 첫 면접교섭을 한 이후로 3월 3일까지 총 4차례 4시간 동안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김현중은 지난 2월 28일 언론에 결혼을 공표했고, 연이어 득남소식을 알렸다.

최씨 측은 "아이 아빠의 결혼 소식을 축하하는 마음이다. 또 지난해부터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맙다. 7년 동안 아이의 안부를 묻진 않았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보고 애정을 가져준다는 게 고마운 마음이었다."라면서도 "아들이 아빠를 두번째로 만나고 온 뒤 아빠의 결혼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 했다. '난 이제 아빠 아들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겪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또 최 씨 측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알렸다. 김현중 팬들의 도넘은 행동으로 아이의 안전이 늘 걱정된다는 것.

최 씨 측은 "수 년에 걸쳐 엄마인 나를 공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팬들이 집 앞에 찾아오고, 아이의 신상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가는 등 공포스러운 상황이 많았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조차 불안해서 4살이 다 되도록 보내지 못했다. 아이 아빠에게 팬들을 자제시켜달라고 했지만 냉정히 연락을 끊어 무력함을 많이 느꼈다. 법적인 부분 외에는 호소할 곳이 없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더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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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416/00002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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