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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뒤 B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진 부장판사는 “수면제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https://naver.me/5P22GJNc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받은 뒤 B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진 부장판사는 “수면제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피해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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