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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경북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9)이 담임 여교사 B씨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충격에 빠져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교사들이 B씨를 대신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군위지원청에서 사건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A군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치료나 봉사활동 이수 등 계도 차원의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https://naver.me/xQNoEd77
+) 다른 매체 기사 추가 내용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2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4일 경북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9)이 담임 여교사 B씨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직후 충격에 빠져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교사들이 B씨를 대신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군위지원청에서 사건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을 보호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A군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치료나 봉사활동 이수 등 계도 차원의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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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