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으로 복역 중인 20대 여성이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 A(22) 씨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B 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중학생이었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학원에서 B 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B 씨에게 성추행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3월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C 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8년 9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공범 D(24) 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방조한 것이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이원율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