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0)의 부친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은 내 탓”이라며 용서를 구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입국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그의 아버지 유 모(70)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유승준의 부친은 유승준이 징병 검사 이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나의 설득이 큰 계기가 됐다”며 “죄송하다. 죄인은 나다.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부친은 “아들(유승준)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다”며 “하지만 난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계속 설득했다.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산가족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 했다”며 “한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서를 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등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부친은 이어 “모두 내 욕심이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줬다. 못난 아버지 손에서 살았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나에겐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친에게 “당시 시민권을 급히 취득해야 할 사정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부친은 “시민권을 따야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자들 누구나 가능하면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당시 유씨의 징병검사와 시민권 취득 시기가 겹치는데 왜 꼭 그 당시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부친은 “우연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시민권 취득에 대한 선행 절차가 다 마쳐진 점에 비춰보면 유씨가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부친은 “아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선택해도 된다며 일단 절차를 진행하라고 한 바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 입국이 허용됐지만 그 뒤엔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입국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그의 아버지 유 모(70)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유승준의 부친은 유승준이 징병 검사 이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해 “나의 설득이 큰 계기가 됐다”며 “죄송하다. 죄인은 나다.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부친은 “아들(유승준)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군대에 가겠다고 고집했다”며 “하지만 난 가정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아들을 계속 설득했다. 미국에 가족들이 있는데 이산가족을 만들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큰 비난을 받을 거라는 예상은 미처 못 했다”며 “한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용서를 빌면 되지 않을까 하는 등 어느 정도 가볍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부친은 이어 “모두 내 욕심이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줬다. 못난 아버지 손에서 살았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욕해도 나에겐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친에게 “당시 시민권을 급히 취득해야 할 사정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부친은 “시민권을 따야 미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자들 누구나 가능하면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공교롭게도 당시 유씨의 징병검사와 시민권 취득 시기가 겹치는데 왜 꼭 그 당시에 시민권을 취득해야 했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부친은 “우연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시민권 취득에 대한 선행 절차가 다 마쳐진 점에 비춰보면 유씨가 시민권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부친은 “아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선택해도 된다며 일단 절차를 진행하라고 한 바 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 입국이 허용됐지만 그 뒤엔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