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보고 전자발찌 효과 잘 모르겠다는 댓글 있길래
보충설명 돼있는 글 있어서 퍼옴+++
참고로 스토킹 전자발찌는 신당역 사건 전에 입법예고했더라
스토킹 범죄가 존나 무서운 이유가
주거침입은 당연하고 감금, 폭행은 물론 살인으로까지 점철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 판결들을 보면 범죄자들 중 73% 이상이
다른 강력범죄들을 저질렀단 거.
결국 피해자들은 또 피해를 입고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했음.

스토킹 처벌수위가 강화됐어도 5년 이하 징역밖에 되질 않고
오히려 범죄율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노답 상황이었음.
그래서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들한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 함.
현행법으로는 성폭력, 강도, 유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착용했는데
여기에 스토킹 범죄도 추가시키는 거.

전자발찌 효과가 직방인 이유가
스토킹 범죄자들 중 상당수는 처벌을 이미 각오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단 결과가 꾸준히 나옴.
그래서 이 범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후 재범 방지 조치가 정말 중요함.
즉 강제성을 부여해서 피해자와 차단을 시켜야 하니까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최대 10년까지 부착하란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게 되고,
스토킹 범죄로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에도
길게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시킬 수 있다고 함.

범죄자를 피해자 포함해서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도 강력하게 취할 거라고 함.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건 당연하고,
우연히라도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가까워질 때면,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던 보호관찰관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에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N번방도 온라인 스토킹을 하는 작은 방에서 확대된거라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