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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신혼 8개월차 맞벌이 부부 "달마다 늘어나는 소비에 월세 탈출 까마득"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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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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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대 A씨와 B씨는 8개월 차 신혼부부다. 문제는 혼자 일할 때보다 소득이 많아지고 각자 벌이도 적지 않은데 돈이 좀처럼 모이지 않는다. 통장도 합쳤고 가계부 애플리케이션도 꾸준히 쓰고 있다. 그럼에도 매달 사용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크게 낭비하거나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다. 주택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월세를 벗어나기도 요원해 보인다. 1~2년 내 자녀 출산도 생각하고 있다. 부부는 비슷한 연차 신혼부부들은 어느 정도 저축을 하는지 궁금하다.

A씨(30)의 월 소득(세후)은 250만원이다. 남편 B씨(33)의 소득(350만원)과 합치면 총 600만원이 매달 들어온다. 이와 별도로 연간기타소득으로 총 900만원이 잡힌다.

월 지출은 525만575만원 수준이다. 청약(20만원), 연금저축(70만원), 적금(50만원) 등 저축으로 140만원이 나간다. 월세(100만원), 보험료(25만원), 부부용돈(60만원), 생활비(200만~250만원) 등도 빠진다. 자산으로는 주택보증금(5000만원)이 있다. 저축은 2030만원이 있다. 청약통장(520만원), 연금저축펀드(490만원), 자유적금(550만원), CMA(470만원) 등이다. 부채도 1550만원(마이너스통장 750만원·850만원)이 있다. 마이너스통장의 금리는 각각 4.8%, 5.5%다.

A씨 부부는 급여를 합쳐 관리하고 있다지만 각자 필요한 소비를 한 후 모으는 방식이라 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연간 비정기지출을 월 지출로 인식하고 그때마다 결정하는 탓에 매월 지출도 들쭉날쭉하다. 가계부 앱을 쓸 때도 입력만 할 뿐 정리는 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저축 이외의 생활비나 용돈을 고정비로 받아들이고 있다.

A.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월 일정하게 운용되는 지출(고정비·변동비·부부 용돈)과 연간 비정기지출을 구분해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비정기 비용에 대해선 △소득 대비 얼마를 사용하는 게 적절할지 △전체 연간 비정기 지출에서 항목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써야 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통장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저축을 포함한 월 지출과 연간 비정기 지출을 구분해 사용하면 나가는 돈을 줄이고 저축액을 늘리기도 수월해진다"며 "연간 기타소득은 추가 저축 또는 부채 상환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비정기지출은 △가족 비용 △세금 및 보험료 △휴가비 △의류·미용비 △경조사 예비비 △부부 활동비 등으로 세세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을 늘리고자 한다면 이들 항목부터 줄여야 한다. 그다음 부부 용돈, 변동비, 고정비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 작성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기록만 하는 작성법은 의미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예산 세우기'다. 매월 들어오는 소득을 어떻게 배분해 쓸지 정하는 작업이다.

가령 부부 용돈도 하위 항목을 정해야 한다. B씨가 매월 60만원을 쓴다고 하면 통신비 10만원, 교통비 5만원, 점심값 25만원, 기타 20만원 등으로 나눠야 한다는 뜻이다.

통장을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부 소득통장, 연간 비정기지출 통장, 생활비 통장, 용돈 통장으로 나누는 식이다. 합친 소득 통장에서 나머지 통장으로 정해진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계획도 수립하기 편하다.

마지막은 재무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앞선 작업들의 동력이 되는 조치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구체화해야 한다. 부채 상환, 주거자금 마련, 자녀 출산 준비, 노후 준비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목표 우선순위를 정해 1~2년 내 준비할 자금 마련 비중을 늘리고 10~20년 중장기 자금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며 "마이너스통장은 변동금리로 매월 오르고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상환하고 출산 대비 자금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 월세 만기 전까지 주거자금을 최대한 마련해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이거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위해 각자 400만원까지 납입하지만 실제 그만큼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상품이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210031827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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