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근무를 10년간 제한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다만 학대로 인해 신체·정서적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고, 같은 이유로 보유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게 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청구인 2명이 영유아보호법 조항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2019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정서적 학대 등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돼 해당 규정에 따라 10년간 어린이집 운영·근무가 제한됐다.
헌재는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육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죄질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두는 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로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 취업을 10년간 금지한 아동복지법 조항도 지난 2018년 위헌 결정됐다.
헌재는 “10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이들에겐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된다”며 “범죄 행위의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건 구체적 타당성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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