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유명 브랜드가 운동화 리셀(재판매)금지를 선언했다. 리셀은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일을 뜻한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이런 조처에도 소비자들의 사적 거래를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부산의 한 운동화 매장에서는 소비자와 직원 간 분쟁이 발생했다. 구매자 A 씨가 본사에 항의하며 사과받고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리셀' 시도하다 환불하려던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A 씨는 "(누군가) 운동화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동생과 아침 일찍부터 가서 신발을 구매했다"면서 "총 190만원 결제를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썩 마음에 안 드는지 몇 개 빼고는 환불이 나을 거 같다고 부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두 개 산 게 아니고 결제금액도 많다 보니 환불하기도 너무 죄송했다"면서 "여쭤보고 안되면 그냥 나올 생각으로 매장 직원에게 최대한 공손한 말투로 환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매장 직원은 인상을 확 구기며 경멸의 말투로 '환불받고 다시는 이 가게 오지마라'고 했다"면서 "왜냐고 물었더니 '이딴 식으로 장사 안 한다'고 했다. 다시 안 올 거 각오하고 환불해달라고 하고 몇 개 빼고 부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직원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그냥 해주기 싫다. 리셀러를 싫어하니 안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
A 씨는 "내가 그 매장을 처음 갔는데 리셀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며 설령 진짜라도 저런 태도의 이유가 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 측은 본사에 항의했고 결국 환불을 해준다는 답을 들었다.
A 씨는 "신발 10개 이상을 들고 택시 타고 매장을 다시 찾았더니 직원이 한숨 쉬면서 들으라는 식으로 'X 같네'라고 욕을 했다"면서 "욕한 걸 따져 묻자 '나가라고!'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했다.
A 씨는 "본사에 항의해서 결국 매장직원으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면서 "그 상황이 트라우마가 됐는지 수치감과 모욕감에 며칠간 고열에 시달렸다"면서 "여성이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한 것 같으니 다른 소비자들은 이 매장을 찾을 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글을 얼마 후 삭제됐고 다음 날 게시된 또 다른 목격자의 글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게시자 B씨는 "내가 목격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한 여성이 매장에서 환불을 요구했고 신발이 12켤레였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했다.
B 씨에 따르면 여성이 환불을 요구하자 직원은 "이걸 전부 다 환불한다고요? 사이즈 때문이면 있는 재고로 최대한 도와드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B 씨는 "여성은 반말로 '아 그냥 환불해달라면 해줘'라고 말했고 좀 이어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 '혹시 신발 리셀하시는 분들인가요? 사실 리셀 불법인 거 아시죠?'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이 소리 지르며 '남이 리셀하든 말든. 다른 리셀러들한텐 찍소리 못하는데 여자라서 뭐라 하는 거죠? 리셀러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나라서 싫은 거예요?'라고 따져 물었다"고 설명했다.
매장 운동화 환불과 관련한 두 사건이 같은 사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며 신발을 10켤레 이상 구매했다가 환불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https://v.daum.net/v/2022092816090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