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등기부등본 깨끗한 거 확인하고, 국세완납증명서까지 받고 들어갔어도 세입자가 살던 중 몰래 신용불량자(또는 갭투자꾼)로 명의가 바뀌며 뒤집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로 사는 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대한 덜 입도록 예방하는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Q.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오직 전세보증보험 뿐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못 들어준다? 감정을 받을 수 없어서 전세보증보험이 안 된다? 무조건 거르세요.
참고로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허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니, 꼭 가입하도록 하세요.
A. 두 번째로는 등본을 직접 떼보는 것입니다.
을구에 가압류가 걸려있다? 하지만 부동산이 이거 괜찮다고 설득한다? 무조건 거르세요.
현재 진행 중인 미추홀구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 모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갑구에 신탁등기가 걸려있다? 부동산이 이거 별거 아니다, 괜찮다며 설득한다? 무조건 거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신림동 전세사기 사건이 모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등본은 직접 떼보는 걸 추천하며,
옆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뭐라고 말해도 단 한 마디도 믿지 마세요.
전세사기가 벌어졌으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도 한 패입니다.
A. 세 번째로는 이사 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 날 전입신고를 해도 동시진행 수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면 전입신고는 신고 후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매도나 근저당 설정은 당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서 동시진행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도 이행을 해준다고 했으며,
올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기에 그나마 이 수법은 옛날보다 사라질 듯 싶습니다.
꼭 계약서 상에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근저당권 설정 등 금지,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 특약 문구 확인 후 가계약 진행하며,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방법들은 모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전세보증보험 반환 거절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되도록 전세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은 전세사기를 당한 원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