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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편 내연녀는 사망보험금 12억, 상속인 아내는 빚만 3억…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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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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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망한 B씨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C씨는 지난 2011년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B씨는 지난 2012년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으나 유책배우자라 청구 기각됐다.

이후 B씨는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피보험자로 된 생명보험 계약의 보험수익자를 C씨로 변경했고, B씨 사망 이후 이 사망보험금 12억 8000만원은 C씨에게 상속됐다.

사망 당시 B씨가 가졌던 재산은 총 12억1400만원이었다. 여기에서 예금 등 2억3000만원은 A씨가,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원은 C씨에게 상속됐다. 그런데 A씨에게는 B씨 채무 5억7000만원이 남겨지면서 사실상 빚 3억4000만원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또는 B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모든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민법 규정이다.

이 사건은 사망 보험금을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 재산에 포함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민법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당사자 쌍방인 B, C씨가 유류분 권리자인 A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를 했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포함된다.

1심은 사망보험금과 B씨가 생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유류분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증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보험수익자를 C씨로 지정할 당시, A씨 유류분 침해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가 A씨 유류분에 침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C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12억 61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과 같이 B씨가 유류분 권리자인 A씨 권리 침해가 있을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또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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