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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터치 금지' 졸혼계약서 쓴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무명의 더쿠 | 09-02 | 조회 수 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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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20년 차가 넘은 50대 중년 부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최근 몇 년 사이 멀어졌다. B씨의 관계 회복 노력도 허사였다. 두 사람은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일시적 위기일 수 있다는 데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고 결국 졸혼을 하기로 했다. 결혼 상태는 유지하되 각자 떨어져 지내며 결혼을 유지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졸혼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구체적 분배 방식에 더해 졸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담겼다. 일단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A씨가 수일 내에 나가도록 했고, ‘분가 이후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이와 함께 졸혼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작성일로부터 5년으로 정했으며, 이 기간이 지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혼을 요구할 경우엔 조건 없이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남편 A씨는 계약서에 따라 별도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나갔다. 아내 B씨는 A씨가 집을 나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한 동호회에서 여성 C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C씨에게도 졸혼 계약서 내용을 전달했다.

C씨와의 관계가 깊어진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C씨 역시 B씨와의 통화에서 A씨를 “내 신랑”이라고 지칭하며 “이혼 요구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이혼 요구에 대해 “졸혼 계약서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대신 C씨를 상대로 “남편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씨 측은 “졸혼 계약서상 A씨와 B씨가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로 한 만큼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C씨가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졸혼 계약서가 부부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성적 성실의무까지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졸혼 계약서 내용은 이혼에 합의한 것이 아닌, 5년간 이혼 여부에 대해 숙고하자는 취지”라며 “C씨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https://naver.me/xJaVpB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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