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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사 “식판 맞아도 참는다”… 교권침해 3년간 6128건, 고발 14건뿐

무명의 더쿠 | 08-31 | 조회 수 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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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 A 씨는 학생들의 불법 촬영으로 고통을 받았다. 학생들은 출근해 계단을 오르는 A 씨의 치마 속과 수업 중인 뒷모습 등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메신저를 통해 돌려 보기까지 했다. A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혼자 끙끙 앓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제보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추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이 법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한 건 총 14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전국에서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612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형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사안만 고발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교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올 7월 자율배식 중 동급생과 다투는 6학년 학생을 타이르다 학생이 짜증을 내며 던진 식판에 얼굴을 맞았다.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났지만 학부모는 면담에서 “아이가 우리의 말도 안 듣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지 않으며 일이 커지는 걸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B 씨는 “제자에게 맞았다는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웠는데 참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올 3월 수업을 방해하는 5학년 학생을 타이르다 학생이 던진 색연필에 머리를 맞았다. 학생을 꾸짖자 이후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가 학생에게 소리 지른다”며 민원을 냈다. 이 학교 교감은 C 씨를 불러 ‘주의하라’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올 6월 여학생을 성추행한 남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 남학생 학부모에게 연락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폭언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야 그나마 교권 침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aver.me/Go5k9ddg


최근 D교사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 얼마 전 학생이 교실 책상을 망가뜨려 혼을 낸 일이 있었는데, 학생에게서 “ㅋㅋㅋ, ㅆㅂㄴ아, 집이고 학교고 X 같아서 못 가겠네. 교권보호위원회 여세요”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충격을 받은 D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상담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침해 사례가 많았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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