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를 알렸으나 대학 부총장이 이를 은폐하려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학 교수 A(54)씨가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https://naver.me/FDlzeVAj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0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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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