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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몸캠 협박남 역관광' 20대 남성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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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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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해 3월25일 C(23·여)씨의 의뢰로 피해자 D(25)씨를 공갈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의뢰인 C씨는 D씨로부터 일명 '몸캠' 영상이 유포되길 원치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 당하자 심부름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같은날 낮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씨 집에 돈을 받으러 온 D씨가 집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뺨을 때리며 위협하고 D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C씨의 몸캠 영상을 확인한 뒤 역으로 D씨를 협박해 C씨와 성관계한 사실 등을 시인하도록 하고 이 모습을 촬영했다. 또 D씨의 부모와 아내, 지인들의 연락처도 모두 촬영했다.

이후 A씨 등은 D씨에게 "C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합의금을 요구했다.

같은날 오후 이들은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D씨를 태우고 D씨 아내가 사는 부산으로 이동해 다음날 새벽 남구 한 아파트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D씨를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으로부터 풀려난 D씨는 아내에게 부탁해 3000만원을 대출받아 C씨에게 모두 송금하는 등 총 3412만원을 A씨 등에게 빼앗겼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Fql1js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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