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누명 벗은 오빠 법정 주저앉아 '오열'
https://m.news1.kr/articles/?4777645
최대호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9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중략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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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9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동생 B씨(20대)를 상대로 2009년 5~6월과 9월, 2010년 9월경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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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경찰조사 시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