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기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5299#home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20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외출하고 돌아와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딸을 보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고 함
재판 중 합의를 강요하는 남편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다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쉼터로 들어감
1년전 재판임...
(타커뮤에 오늘 핫글로 올라와서 이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음)
# 기사 제목의 10대 표기에 대한 댓글이 많아서
19세로 표기된 제목 기사로 교체했음
A군은 지난해 7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기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65299#home
피해아동의 어머니는 20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외출하고 돌아와 거실에서 피를 흘리며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딸을 보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고 함
재판 중 합의를 강요하는 남편의 폭언과 괴롭힘으로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다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쉼터로 들어감
1년전 재판임...
(타커뮤에 오늘 핫글로 올라와서 이런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음)
# 기사 제목의 10대 표기에 대한 댓글이 많아서
19세로 표기된 제목 기사로 교체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