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말부터 개와 고양이의 음식점 출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2024년 말부터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내년 6월부터 세포 배양 식품 등 신소재도 식품 원료로 인정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에서 식약처는 민생 불편과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조리장, 원료 보관창고 등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을 제외한 장소에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관리·운영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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