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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3000만 원, 성구매 재범방지교육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후 2018년 8월에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A교수는 2018년 9월 당시 17세이던 B씨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 이후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수한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A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즉시 항소하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A교수가 제기한 경찰이 피해자 조사 시 임의동행·증거물 압수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의 형 자체는 적절하다"며 벌금 3000만 원 형 등은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한편, A교수의 혐의를 뒤늦게 인지해 1심 선고 후 4개월여가 지난 뒤 직위해제한 카이스트는 지난 5월 7일 그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의 최종판결 전에 학교 인사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확정됐다. 인사위에서도 A교수의 혐의를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aver.me/5Cba2tHA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벌금 3000만 원, 성구매 재범방지교육 40시간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에서 유학한 후 2018년 8월에 카이스트 조교수로 임용된 A교수는 2018년 9월 당시 17세이던 B씨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다. 이후 2019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매수한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A교수의 주장을 기각했다. 당시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즉시 항소하며 경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A교수가 제기한 경찰이 피해자 조사 시 임의동행·증거물 압수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의 형 자체는 적절하다"며 벌금 3000만 원 형 등은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한편, A교수의 혐의를 뒤늦게 인지해 1심 선고 후 4개월여가 지난 뒤 직위해제한 카이스트는 지난 5월 7일 그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의 최종판결 전에 학교 인사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확정됐다. 인사위에서도 A교수의 혐의를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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