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교실 무단침임 형사고발
그는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교감 선생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 원칙만 고집한 C씨에 대해 ‘서운하다’는 감정을 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교사의 조언대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손자가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와 C씨는 해결 방식 등을 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씨를 ‘무단침입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또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C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나와 ‘사과’ 권고가 내려졌으나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실 무단침입이 드러나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