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입니다.
청년들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고,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79349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입니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입니다.
청년들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고,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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