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가의전서열도 같고
그 덕분(?)인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싸우고있는데
최근 6.30. 자 판결로 따끈따끈하게 장작이 추가됨(2014헌마760)
1. A라는 사람이 제주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재직하던 떄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음
징역형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심의위원=공무원으로 보았기 떄문
2. A는 헌법재판소에 법원이 심의위원=공무원으로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함
3. 헌재는 공무원법에 심의위원들이 공무원이라고 안써져있는데 공무상 업무하는 일반인을 공무원이라고 보는건 위헌이라고 보면서 한정위헌을 내림
왜냐면 벌을 내리려면 형법에 누구를 벌내린다가 명확하게 써져있어야하는데 안써져있으니깐 저런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자의적으로 보지 말라는거
4. A는 헌재에서 받은 판결가지고 다시 재심청구하러 법원으로감
5. A: 헌재에서 나 공무원아니래 판결 다시해줘
6. 고법, 대법원 : 헌재판결 의미없음 재심 안함
7. A씨는 다시 이거가지고 헌재로 가서 고법과 대법원이 개소리를 하는거 아닌가요?를 시전하고
헌재는 안그래도 매번 법원이 이소리를 해서 개빡쳤는데 더 빡친건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런 의견을 냄
“2012년 (A씨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이는 형벌 조항의 일부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일부위헌 결정으로 법원에 대해 기속력(구속력)이 있다”며 “재심 기각 결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
8. 사상 2번째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시킨 판결이라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되는중
항상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인 '한정위헌'이 자기네들에게 영향 주는걸 (기속력) 인정하지 않고있기도하고 그냥 맨날 싸워제껴서
이거때문에 추후 헌법 개정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열을 확실하게 정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도 있고 여러모로 둘의 우열을 결정짓기는 어렵지않나 싶음
그냥 내내 싸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