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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부양이 감경 사유?" 아동학대 판결 비난 봇물

무명의 더쿠 | 06-21 | 조회 수 1132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생 A군이 경남 김해의 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방에서 하루 한 끼를 먹는가 하면, 온몸에 멍이 들 만큼 맞고 폭언을 수시로 들어야 했다고 A군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2010년 태어나 곧바로 양부모에게 입양된 A군은 11살부터 약 1년 동안 CCTV가 설치된 원룸에 혼자 살았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군의 40대 양부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모가 부모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이들이 A군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이 필요한 친딸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들은 규탄했습니다.

지난 2017년 양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처음 기소됐던 당시에도 법원이 보호 처분만 내린데 이어 이번 판결도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근간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친딸) 보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너그럽게 하면서, 그 피해 아동은 그럼 입양하니까 학대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도 피해 아동이 원하지 않는 원가족 복귀를 염두에 둔 판결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 : "가장 중요한 치료는 (가해자들과) 분리해야, 그나마 그동안 손상된 정신적 가해 행위로 (손상된 뇌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62020113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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