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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지인 곡 훔쳐 중국 OST 발매"…박지훈·아이즈원 작곡가, 저작권 무단 사용 및 무단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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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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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류지윤 기자] 아이즈원, 박지훈, 에일리 등 유명 케이팝 가수들의 곡을 작곡한 M씨가 지인의 곡을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속인 후, 중국의 드라마 OST로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M 씨는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를 비롯해 박지훈, 고스트나인, 모모랜드, EXID, 다이아 등 수많은 케이팝 가수들의 곡을 작업하고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곡가다.

https://img.theqoo.net/AfXEN

피해를 당한 작곡가 A씨는 한국의 B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중국기업 텐센트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진행 예정이었던 프로젝트에 원곡 라이센스를 독점 사용하는 계약을 2021년 5월 체결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중국 텐센트로부터의 강력한 항의였다. 원곡이 이미 2021년 2월, 중국 드라마 '贺先生的恋恋不忘'의 OST '甜蜜的内伤'란 제목으로 둔갑해 발표된 것이었다.

이에 텐센트 측은 B엔터테인먼트에 이미 발매된 곡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원곡을 부르기로 한 가수와의 가창 파기, 및 진행된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유무형 손실이 극심하다며 라이센스 계약 해지 및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작곡가 A씨는 자신의 곡을 도둑 맞고 이미 발표된 곡을 넘겼다는 불명예와 불필요한 오해까지 받아야 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작곡가 A씨가 2012년 9월 독립적으로 창작한 원곡을 동료 작곡가 M씨에게 들어볼 것을 권유하며 전달했고, 이 곡을 가지고 있던 M씨가 9년이 지난 뒤 A 씨 허락을 받지 않고 중국과 곡 발표 계약을 마친 것이다.

B엔터테인먼트와 작곡가 A씨는 작곡가 M씨에게 저작권 무단 사용 및 무단 양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작곡가 M씨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억대 손해배상 금액을 지난 5월 지급 완료했다. 합의를 마쳐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았고, 이미 발표된 '甜蜜的内伤'의 크레딧은 작곡가 M씨에서 A씨로 수정하는 과정에 있다.

작곡가 M씨는 데일리안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B엔터테인먼트와 원만하게 잘 협의해 더 이상 법적인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상처를 준 작곡가 A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100% 나의 잘못이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제 잘못으로 인한 상처라 없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작곡가 A씨는 "이렇게 저처럼 모르고 있을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다. 만약 회사 대 회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중국에서 받은 곡비 정로로 협의하는 등 억울하게 끝났을 지도 모른다. 더 좋은 프로젝트를 통해 태어났을 수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망가졌다. 이런 사기 피해 사례가 다시는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랜 시간 지인 사이였던 만큼 A씨는 "한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악 활동을 이어가려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M 씨의 행태를 쉽게 용서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과거 신인 작곡가를 키워준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곡처럼 포장해 곡을 발표한 곡 사례는 암묵적으로 빈번했으나, 대놓고 지인의 곡을 팔아넘긴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오랜 시간 가요계에서 활동한 한 작곡가는 "이건 완벽한 도용이다. 무형의 결과물인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누구보다 꼼꼼하게 저작권을 다뤄야 하는 작곡가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음악 시장은 국가 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인이 즐기고 듣고 있다.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자체가 오만이고 무지다. 다른 작곡가는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한국 작곡가들의 가치를 높게 바라봐 주는 사람이 많아졌다. 곡을 못 파는 작곡가도 아니고 스스로를 후퇴 시키는 행위다. 개인의 행위지만 중국에 우리 음악 시장의 저작권 인식이 미진하다는 걸 드러낸 꼴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10210?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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