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ZaALC
◇ 난민인정률, G20 19개 국가 중 18위…2010년 이후 꾸준히 내림세
한국의 난민 지위 인정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한국은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건(1.3%)으로, 난민인정률(결정 건수 대비 인정 비율)이 G20 소속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G20 가운데 난민인정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최하위인 일본(0.3%)으로 같은 기간 9만9천32건 중 287건을 난민 지위로 인정했다.
반면 브라질의 난민인정률은 67.0%로 G20 중 가장 높았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난민 결정 건수가 599건으로 적었지만 364건을 인정해 60.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난민 지위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독일(79만1천여건)이었고 미국(27만9천여건), 프랑스(20만2천여건), 캐나다(14만9천여건), 터키(13만1천여건), 영국 12만5천여건)이 10만건이 넘었다.
한국(655건)은 일본(287건), 사우디(364건), 중국(541건)보다 많아 16번째였다.
2010∼2020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내림세였다.
2010년 13.2%였지만 이듬해 6.6%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3년 4.3%, 2014년 3.2%, 2015년 1.1%에 이어 2016년에는 처음으로 1% 이하인 0.7%까지 떨어졌다.
2017년과 2018년 소폭 반등했지만 2019년 다시 0.3%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0.4%였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17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난민수용 역량 및 기여도 지표'에서 139위였다"며 "낮은 난민인정률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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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통계에 미반영…난민 주요 발생지역과 거리 멀어
통계상으로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난민 정책을 비교할 때는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난민협약과 상관없이 국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이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내국인 대우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서 난민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즉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내에 수용돼 난민 통계에서 제외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8∼2020년 3년간 2천413명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외국인은 2018년 192명이다.
최근 3년간 해외 유입 난민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편입된 셈이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북한 난민이 이 기간 2천249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난민수용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전체기사)
https://m.yna.co.kr/view/AKR20210826025300502
◇ 난민인정률, G20 19개 국가 중 18위…2010년 이후 꾸준히 내림세
한국의 난민 지위 인정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한국은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건(1.3%)으로, 난민인정률(결정 건수 대비 인정 비율)이 G20 소속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었다.
G20 가운데 난민인정률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최하위인 일본(0.3%)으로 같은 기간 9만9천32건 중 287건을 난민 지위로 인정했다.
반면 브라질의 난민인정률은 67.0%로 G20 중 가장 높았고.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난민 결정 건수가 599건으로 적었지만 364건을 인정해 60.8%를 기록했다.
이 기간 난민 지위 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독일(79만1천여건)이었고 미국(27만9천여건), 프랑스(20만2천여건), 캐나다(14만9천여건), 터키(13만1천여건), 영국 12만5천여건)이 10만건이 넘었다.
한국(655건)은 일본(287건), 사우디(364건), 중국(541건)보다 많아 16번째였다.
2010∼2020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내림세였다.
2010년 13.2%였지만 이듬해 6.6%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3년 4.3%, 2014년 3.2%, 2015년 1.1%에 이어 2016년에는 처음으로 1% 이하인 0.7%까지 떨어졌다.
2017년과 2018년 소폭 반등했지만 2019년 다시 0.3%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0.4%였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174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난민수용 역량 및 기여도 지표'에서 139위였다"며 "낮은 난민인정률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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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은 난민 통계에 미반영…난민 주요 발생지역과 거리 멀어
통계상으로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난민 정책을 비교할 때는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난민협약과 상관없이 국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이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내국인 대우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서 난민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즉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내에 수용돼 난민 통계에서 제외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8∼2020년 3년간 2천413명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외국인은 2018년 192명이다.
최근 3년간 해외 유입 난민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편입된 셈이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북한 난민이 이 기간 2천249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난민수용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전체기사)
https://m.yna.co.kr/view/AKR202108260253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