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송달의 효력을 가지려면 수취인이 받았다는 걸 증명이 되어야 하므로 일반 우편은 되지 않고 등기 또는 직접 교부로 해야 합니다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2. 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 방법
가. 우편물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나. 본인이 아닌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 우편법시행령 제43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 그 밖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이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수취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3. 비대면 배달 시 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 방법
가.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무인우편물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배달결과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 전자적 방법은 SNS(Social Network Service), 문자 메시지 등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에 따라 대면 접촉없이 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사전 안내 후 배달 및 배달결과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보로 수령사실 확인을 완료한다.
다. 착불소포, 대금교환 및 안심소포는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7-16호(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에 따라 비대면 배달에서 제외한다. 단, 착불소포와 대금교환 소포 중 수취인으로부터 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달이 가능하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6일까지로 한다.
특히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압류(자격징수부-505)’라는 표기와 권리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는 이는 방탄소년단 지민이 지난 22일 건보료를 완납하면서 등기 말소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탄소년단 지민에게 4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 체납된 건보료를 완납할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382/0000975552
그럼 회사는 무려 4번이나 전달을 누락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