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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세계적인 아이돌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가 지난 1월 25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민은 89평형인 이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를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적혀 있다. 압류 등기가 세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등기 말소된 점으로 미뤄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지민 앞으로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624
[비즈한국] 세계적인 아이돌가수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본명 박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지민은 네 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가 지난 1월 25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보유한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민은 89평형인 이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를 지난해 5월 59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압류(자격징수부-505)’,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적혀 있다. 압류 등기가 세 달 만인 4월 22일에야 등기 말소된 점으로 미뤄 지민이 뒤늦게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압류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지민 앞으로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