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태극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 졌나요?
답변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 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고,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홈페이지)
https://img.theqoo.net/MTZTv
저게 정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예능일련지
단순 인구많아서 병신이 많은거에 그칠일 아니라는거
대한민국을 중국 속국 만들기 프레임 씌우기중 하나
답변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 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하여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고, 1882년 9월 박영효(朴泳孝)는 고종(高宗)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바로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은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태극기를 국기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태극기가 지닌 이러한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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