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합모나카 판매 중지·회수 명령
![]()
'찰떡쿠키' '초코파이찰떡' 등 제품으로 알려진 청우식품의 '종합모나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제품이다. 해썹 인증 제품에서 또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해썹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청우식품의 종합모나카(350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회수 사유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10월 제조됐다. 유통기한은 내년 5월9일까지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식품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이 권고된다.
이와 관련 청우식품 관계자는 "현재 공장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며 "추후 조치 등을 정리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
이번에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해썹 인증 제품이다. 지난달에도 해썹 인증을 받은 진성푸드의 순대 제품 39개가 회수 조치를 받았던 터라 해썹 사후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진성푸드의 순대 제품은 위생 문제와 알레르기 유발물질 원료 사용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적발되며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해썹 인증 업체는 증가세다. 2018년 1만427개소에서 2019년 1만1549개소, 지난해엔 1만3994개소로 2년 새 34.2% 늘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해썹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도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자율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20111730343
아래 청우식품 위생 글 보고 찾아본 작년 12월 말 기사...
[박윤구 청우식품 대표 / 출처=청우식품]박윤구 회장이 이끄는 청우식품이 임직원들에게 연장근로 제외에 따른 연봉 삭감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금요일에 공지한 뒤 월요일에 즉각 적용해 비난을 받고 있다. 심지어 청우식품 인사팀은 이같은 내용을 임직원들로부터 동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2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청우식품 인사팀은 지난달 29일 전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를 알렸다. 공지 내용에는 "직원들의 계속된 연장근로 제외 의견이 있어서 당사는 이를 적극 수렴해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 자기개발과 더 나은 휴식 보장을 위해 11월1일부터 일 1시간 연장근로를 제외해 근무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인사팀은 "현재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총 9시간 근무에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지급되던 1시간 연장 근로에 대한 잔업수당은 급여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급여는 11월부터 적용되며, 근로조건 변경 관련 인사팀에서 개별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인사팀에서 발송한 공지사항 / 출처=제보자]문제는 인사팀이 이같은 근로 변경 공지를 29일(금요일)에 올린 뒤 주말이 지난 월요일(1일)부터 적용했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임직원들은 이번 일을 두고 일명 '청우 사태'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적용 대상은 사무직부터 관리자까지 대부분의 직군이 포함됐다. 사원 11%, 주임 13~16% 삭감, 과·차·부장 16~23% 가량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임원들은 계약직 조건이란 이유로 연봉이 동결이다"라고 꼬집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입장조차 물어보지 않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회사의 태도에 답답하다"면서 "회사에 노조가 있긴 하지만 청우식품 회장의 친동생이 노조위원장 감사 역할을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노조가 있지만 가입된 직원도 별로 없고 실질적 근로자를 위한 업무조차 미비하다. 이런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청우식품 인사팀 측은 공지사항을 금요일에 올려서 월요일에 시행한 것에 대해 "1시간 전업수당 제외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전혀 없다"며 동문서답을 내놨다. '직원들이 충분히 해당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 내용을 사전에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인사팀 관계자는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만약 저희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8470
이것도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