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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년 1억 통장', 관심 폭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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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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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금융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조건 등 가입에 제한이 없어 앞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연 3.5% 복리)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가입대상을 제한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신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청년인지 살펴본다.

소득에 따라 혜택에는 차이가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2400만~3600만원이면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다. 연 소득 3600만원 초과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이다.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도약계좌의 지원 기간은 10년으로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575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의 지원금액은 2년간 총 45만6000원(비과세 혜택 포함)이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은 어렵다. 공약집에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가입·지원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4일 기준 290만명에 달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실행됐으면 한다"며 "1억원을 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는 "1억까지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기회"라며 "이번 기회에 목돈을 만들어야겠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10년을 채우기가 가능할까 싶다. 만기가 너무 긴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주혜 기자(winjh@newsis.com)

http://naver.me/5l6EV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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