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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여율 대비 수익률 비교’ 자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두 배인데,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의 1.81배”라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2023년에 입직해 30년간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했다. 소득수준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254만원)으로 잡고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명목임금상승률은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 가정을 활용해 2021~2030년 4.1%, 2031~2040년 4.1%, 2041~2050년 4.0%, 2051~2060년 3.9%를 적용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30년간 보험료를 총 4114만원(본인부담금) 내고 향후 월 77만원의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8229만원(본인부담금)의 보험료를 내고 월 14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무원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보험료율이 높아 내는 보험료도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본인부담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본인부담 4.5%)로 두 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받는 보험급여는 국민연금의 1.81배에 그친다.
https://amp.seoul.co.kr/m/20211014012003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여율 대비 수익률 비교’ 자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두 배인데,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의 1.81배”라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2023년에 입직해 30년간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했다. 소득수준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254만원)으로 잡고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명목임금상승률은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 가정을 활용해 2021~2030년 4.1%, 2031~2040년 4.1%, 2041~2050년 4.0%, 2051~2060년 3.9%를 적용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30년간 보험료를 총 4114만원(본인부담금) 내고 향후 월 77만원의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8229만원(본인부담금)의 보험료를 내고 월 14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됐다. 공무원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보험료율이 높아 내는 보험료도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본인부담 9%),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본인부담 4.5%)로 두 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받는 보험급여는 국민연금의 1.81배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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