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모인 사실을 숨기고 프러포즈를 한 남자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사연이 관심을 끌었다.
해당 글 게시자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2년여 연애 기간 동안 가발을 쓰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쪽같이 숨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말에 매우 놀라고 배신감까지 느꼈으며 남성 또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상심한 나머지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됐다고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남자나 여자나 결혼 전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하는 때도 있다"라면서 "대머리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 "탈모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나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결혼 전 어떤 점을 숨긴다면 혼인 취소, 이혼 사유가 될까.
이 변호사는 "판례는 사기 결혼 즉 혼인 취소는 ‘혼인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혼인 취소를 인정한다"라면서 "예를 들어 학력, 직업, 결혼, 이혼 여부 등의 사유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아주 엄격하게 인정한다"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머리를 제외하고 신체적 결함으로 이혼한 사례로는 심각한 질병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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