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지선 (시장, 구청장 등) 투표 가능
총선 (국회의원) 투표 불가
대선 (대통령) 투표 불가
< 외국인 >
서울·부산지역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선거인수는 서울 38,126명, 부산 2,922명으로, 지난 제7회 지선 서울 37,923명, 부산 2,586명보다 각각 서울 203명, 부산 336명 증가하였다.
서울시 인구 950만명
- 유권자 수 843만명
- 실제 투표자 수 490만명
그 중 투표 가능한 외국인 38,126명 (*전체 유권자 중 0.45%)
그 중 실제로 투표한 외국인은 14.7% 5,594명 (*실제 투표자 중 0.11%)
참고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 구로구가
서울 25개구 중 나란히 24위, 25위로 최하위를 차지함
영등포구 투표 가능한 외국인 6,072명 중 9.9% 602명 투표
구로구 투표 가능한 외국인 3,515명 중 8.8% 311명 투표
https://www.nec.go.kr/cmm/dozen/view.do?cbIdx=1090&bcIdx=146271&file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