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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동료였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제기했던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300만원만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보름에게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했던 폭언과 욕설은 인정되나 배상청구가 제기된 2020년 11월 5일로부터 3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에서의 소위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비난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