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에서 반중(反中) 정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 등을 향한 비난까지 과격하게 증폭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혐중(嫌中·중국 혐오) 현상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품위있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표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자국 선수 2명이 편파판정 논란으로 실격하자 중국인들을 향한 욕설에 가까운 표현들이 연일 SNS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으로까지 무차별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곳곳에는 '혹시 중국인 유학생 있으면 알아서 자퇴해주세요', '중국인들 보이지 마라. 광안리 핵주먹 바로 나간다', '재학 중 중국인 만나면 쥐어패도 합법이냐' '중국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등 글이 올라왔고, 수백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집단 폭행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중국인들도 한국인에게 댓글테러하고, 우리 문화를 중국 하위문화로 폄하하는 시도들이 비일비재한데, '짱개'라는 단어 좀 썼다고 무턱대고 '혐오'라고 단정 짖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 이유가 있으니 욕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직장인 김모(29)씨는 "조선족은 스스로 중국인이라 생각하는데 왜 자꾸 한국 동포라고 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하고 "스포츠 경기를 하면 중국팀을 응원하고, 평소에도 한국인인척 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등 정체성은 이미 엄연히 중국인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조선족에 투표권을 주는 것도 못마땅 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2021405401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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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시도교육감ㆍ시도의원ㆍ시군구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 한해서만 지방선거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표권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출처 작년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309175526979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자국 선수 2명이 편파판정 논란으로 실격하자 중국인들을 향한 욕설에 가까운 표현들이 연일 SNS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고, 중국인 유학생과 조선족으로까지 무차별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대학생들이 모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곳곳에는 '혹시 중국인 유학생 있으면 알아서 자퇴해주세요', '중국인들 보이지 마라. 광안리 핵주먹 바로 나간다', '재학 중 중국인 만나면 쥐어패도 합법이냐' '중국이 멸망했으면 좋겠다'등 글이 올라왔고, 수백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했다.
금천구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집단 폭행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중국인들도 한국인에게 댓글테러하고, 우리 문화를 중국 하위문화로 폄하하는 시도들이 비일비재한데, '짱개'라는 단어 좀 썼다고 무턱대고 '혐오'라고 단정 짖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 이유가 있으니 욕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대 직장인 김모(29)씨는 "조선족은 스스로 중국인이라 생각하는데 왜 자꾸 한국 동포라고 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하고 "스포츠 경기를 하면 중국팀을 응원하고, 평소에도 한국인인척 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등 정체성은 이미 엄연히 중국인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조선족에 투표권을 주는 것도 못마땅 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2021405401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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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시도교육감ㆍ시도의원ㆍ시군구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투표할 수 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 한해서만 지방선거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표권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출처 작년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309175526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