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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귀던 여경이 교제 전 누구 만났나 보려고… CCTV 무단 열람한 경찰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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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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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경이 자신과 교제 전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직권을 남용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전·현직 경찰관 A(37)씨와 B(29)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를 하기 전 다른 동료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8월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다. 이들은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B씨는 A씨와 C씨가 헤어진 이후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2020년 7월 21일 저녁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대해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 아침 A씨도 같은 의심을 품고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열람한 CCTV 영상과 수배·주민 조회 내용을 누구에게도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동수사권이나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할 권한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라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매우 내밀한 사적 영역을 침범당했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여경 C씨는 지난해 3월 경찰 내부망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져 각각 해임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 외에도 C씨를 성희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찰관은 총 12명에 달했는데 이 중 10명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659493



6개월인데 심지어 1심은 벌금형이었음.. 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저 여경분 일하던 곳은 ㄹㅇ 지옥이었을 듯ㅠㅠ 시발 일은 안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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