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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9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 엘레베이터에서 피해자 B양(14)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행하지 않았고 B양이 남자인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B양이 수치스런 내용을 무척 상세하게 거짓으로 꾸며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추행을 했을 때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B양의 동생인 C(9)군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행 수법과 장소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 측 허락 없이 직접 찾아갔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naver.me/GyLoYG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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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9월 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 엘레베이터에서 피해자 B양(14)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가 살을 빼야겠다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행하지 않았고 B양이 남자인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B양이 수치스런 내용을 무척 상세하게 거짓으로 꾸며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추행을 했을 때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B양의 동생인 C(9)군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행 수법과 장소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며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피해자 측 허락 없이 직접 찾아갔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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