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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현진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 어머니도 있었는데, 조현진은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했고,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필요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우리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명시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가 존재하며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https://lawtalknews.co.kr/article/Q2JWNEATPSP9
이 사건 조현진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피해자 어머니도 있었는데, 조현진은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했고,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필요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우리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에 명시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가 존재하며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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