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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위문편지' 여고에 딥페이크 보복…서울교육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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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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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말부터 해당 학교 학생 다수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교육부를 통해 접수됐다”며 “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게시글과 딥페이크 이미지 등을 분류해 오늘(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는 한 재학생이 군 장병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위문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휘말렸다. 학교 측은 행사의 취지가 왜곡돼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급기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글과 합성 사진 등 디지털 성범죄물이 여럿 올라왔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 게시글이 다수 게시됐다. 몇몇 게시글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표현을 써가며 해당 학교와 재학생을 비난했다. 일부 누리꾼은 이 학교 재학생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피해 학생의 사진을 다른 이미지에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다만 합성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의 경우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관련 신고를 계속 접수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몇 차례 모아 분류작업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은 이첩할 예정”이라며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등 보호 조치는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1항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게시물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그 내용과 수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채다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월인)는 “아청법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게시물 제목에 ‘00여고’ 등이 포함됐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119n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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