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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하루 간병비 13만5000원”…가족·보호자의 삶을 옭아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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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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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뇌경색 치료 중인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인 김율씨(28)는 아버지의 간식비·생필품 구매를 위해 월 10만원 가량을 지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를 받은 덕분에 의료비가 크진 않지만 아버지가 외래진료를 받아야 할 때면 목돈을 당겨 써야 한다. 김씨는 청년 대상 상담·음악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은 수 개월째 잠정 중단돼 최근 수입은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살부터 장애인 어머니를 홀로 돌보는 A씨(39)는 2017년 4월 유통업계에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리 수술을 받고 2년6개월간 일을 할 수 없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에 기댔고, 허리 디스크로 장애 등급을 받은 어머니가 올해 초 재수술을 받으면서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물건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해 월 수입은 250만원 가량이다. 어머니 수술비 카드 값 150만원, 약값 10만~20만원, 사채 이자 50만원씩 다달이 나간다.

27살부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 어머니를 돌본 B씨(40)는 5년 정도 대학병원에 치료를 다니는 어머니의 의료비로 월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감당해야 했다. 콜센터 단기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올 6월엔 어머니가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다. 하루 간병비 13만5000원. ‘지인’이 알아봐준 덕분에 긴급복지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35만원 가량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다.

최근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청년 돌봄자(영케어러) 3명의 사례를 보면 질병·장애 등으로 간병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그 가족·보호자를 옭아매는 것은 의료비(간병비)다.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3대 비급여’(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중 선택진료비는 폐지됐고 상급병실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간병비는 비급여로 부담이 크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강도영씨(가명) 사건’을 계기로 간병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병’이라는 산

간병 때문에 시민운동에 뛰어든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간병시민연대의 활동가인 김인규씨(45)는 2015년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부터 오랜 병원 생활 끝에 2019년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6년 동안 부모님의 병원 생활을 지켜보면서 ‘간병의 현실’을 몸소 겪었다고 했다. 김씨는 “아버지는 체격이 큰 ‘남자 환자’라는 이유로 간병인들이 꺼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2개월 가량 직접 병원에서 간병을 했고, 어머니는 병원 등에서 간병인·공동간병인을 고용하면서 5년간 간병비로만 3180만원 가량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병원별 간병비 내역을 기록했다. 이를 테면 ‘2016.1.25~2.1 개인 간병인, 일일 8만원씩 8일간 64만원’ ‘2017.1.23~2018.3.5 병원 2곳, 개인 간병인·공동간병실 814만원’ ‘2019.9.19~11.26 공동간병실 250만원’ 등이다.

김씨는 간병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낮았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선 주로 개인 간병인을 알음알음, 혹은 간병인업체 전단을 보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병인 측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만 골라 맡기도 한다.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가하면, 한국어를 못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맡는 경우도 있다”면서 “(비용이 더 낮은)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가 봤지만 제대로 된 돌봄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대부분 소규모 공동간병인실로 운영되고 있고 간병비를 포함해 병원비가 과거에는 100만~120만원이었는데 최근엔 120만~150만원, 강남에선 300만원 이상인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저한테 물어보면 우선 3~4인실이 좋고 6인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전문 간병인제’ 도입 등 간병에 대한 전문화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김씨 생각이다.




(후략)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125135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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