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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들이 어린이 혼욕 가능 연령을 낮추고 있다. 11세까지 혼욕이 가능했던 도치기현은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조례를 개정했다. 후생노동성의 지침 변경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혼욕 연령 제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은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두 지자체는 지금까지 11세까지 어린이와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서 혼욕이 가능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9세이던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췄다.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때 부터”란 질문에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6세 또는 7세를 꼽은 대답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토대로 위생관리요령을 변경했고, 지자체들이 차례로 개정에 나섰다.
매체는 “휴가 때 7세 딸을 데리고 남탕에 들어가면 거절당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나 입욕 시설 제한 연령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보도를 접한 일본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되도록이면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해야 한다.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일률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놓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사가현의 경우 조례에 연령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9세 미만’이라는 행정 지침만 있을 뿐이다.
한편 한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2년 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 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최근 만 4세로 조정됐다.
오은영 박사는 “부모님들 중 ‘가족인데 같이 목욕하고 옷 갈아입었다고 큰일 날 짓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만 5세가 넘으면 가족 목욕을 할 때는 속옷을 입고 해야 한다”며 “이성인 부모가 목욕을 시킬 때는 최소한의 속옷은 입는 게 맞다. 전신 노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aver.me/FABP8Hxt
지금까지 11세까지 가능했다고...?
6세도 넘 큰데 (게다가 일본은 만나이씀)
일본 지자체들이 어린이 혼욕 가능 연령을 낮추고 있다. 11세까지 혼욕이 가능했던 도치기현은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조례를 개정했다. 후생노동성의 지침 변경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혼욕 연령 제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은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정했다고 보도했다. 두 지자체는 지금까지 11세까지 어린이와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서 혼욕이 가능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역시 조례를 개정해 9세이던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낮췄다.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때 부터”란 질문에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6세 또는 7세를 꼽은 대답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토대로 위생관리요령을 변경했고, 지자체들이 차례로 개정에 나섰다.
매체는 “휴가 때 7세 딸을 데리고 남탕에 들어가면 거절당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나 입욕 시설 제한 연령을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보도를 접한 일본 시민들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되도록이면 동성인 부모가 목욕을 함께 해야 한다.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일률적으로 변경하면 되지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놓는 것이 번거롭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사가현의 경우 조례에 연령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사카에서는 ‘일반적으로 9세 미만’이라는 행정 지침만 있을 뿐이다.
한편 한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2년 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 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최근 만 4세로 조정됐다.
오은영 박사는 “부모님들 중 ‘가족인데 같이 목욕하고 옷 갈아입었다고 큰일 날 짓을 했다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만 5세가 넘으면 가족 목욕을 할 때는 속옷을 입고 해야 한다”며 “이성인 부모가 목욕을 시킬 때는 최소한의 속옷은 입는 게 맞다. 전신 노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aver.me/FABP8Hxt
지금까지 11세까지 가능했다고...?
6세도 넘 큰데 (게다가 일본은 만나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