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측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6_0001690686&cID=10802&pID=14000
"국가를 상대로 낸 사건 당시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본안소송에서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증거보전의 사유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보관기간의 만료나 저장 공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CCTV 영상 파일이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로 위 CCTV 영상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삭제 또는 폐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CCTV 영상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증거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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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경찰측에 현장 CCTV 보여달라고 LH측에 요청함 당사자들(해당 경관 2명 포함)의 허락이 없으면 공개 못한다`
경찰측도 같은 이유로 공개 안해준 듯. LH측은 법정 보관 기간 지남. 현재 수사기관에만 CCTV가 있을듯.
가족들이 따로 민사 소송 걸면서 증거보전신청했으나. 법원 측에서 기각함.
사건 발생 이후 피해 가족측은 현장 CCTV 열람 자체를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