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통관시 해당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내는 세금.
관세가 100%면 해당 물건값 만큼의 돈을 내야 통관할 수 있음.
참고로 관세가 0%가 아니라 아예 안 매기는 경우는 통관자체가 불가능.
https://img.theqoo.net/iecqE
쌀
관세 513%. 2014년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아 수입 불가능 했다
그리고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긴급으로 관세를 684%까지 올릴 수 있다
https://img.theqoo.net/GJrOC
녹차
관세 513%
참고로 홍차, 우롱차는 40%, 기타차(찻잎이 아닌 허브티류)는 8%
https://img.theqoo.net/tChDk
대다수 농축산물
양허세율이라는게 있어서 허가를 받으면 저세율, 혹은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미추천 세율은 고관세를 떼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부류
허가의 기준은 국내생산과 시장수요를 비교해서 부족한 물량만큼 결정됨
예시로 참깨는 양허세율은 40%이지만 미추천세율은 630%이고, 대추611% / 마늘 360% / 고추 270% 외 여러가지가 있다
https://img.theqoo.net/hIghr
카사바
양허세율은 20%지만 미추천세율은 887.4%로 최고수준 세율을 자랑
사료 및 일부 공업물품으로 사용되기 때문
https://img.theqoo.net/FZbkC
동물성 생산품(가축의 정액, 수정란)
관세 0%
https://img.theqoo.net/fjOGR
퀴노아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유명한 곡물인 퀴노아의 관세는 800%
하지만 볶은 퀴노아는 8%만 뗀다.
https://img.theqoo.net/PojRO
홍삼
관세 754%
건강보조식품들은 보통 8% 관세를 떼지만 홍삼과 홍삼 추출물은 예외.
통관시 해당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내는 세금.
관세가 100%면 해당 물건값 만큼의 돈을 내야 통관할 수 있음.
참고로 관세가 0%가 아니라 아예 안 매기는 경우는 통관자체가 불가능.
https://img.theqoo.net/iecqE
쌀
관세 513%. 2014년까지는 관세를 매기지 않아 수입 불가능 했다
그리고 수입량이 급증할 경우 긴급으로 관세를 684%까지 올릴 수 있다
https://img.theqoo.net/GJrOC
녹차
관세 513%
참고로 홍차, 우롱차는 40%, 기타차(찻잎이 아닌 허브티류)는 8%
https://img.theqoo.net/tChDk
대다수 농축산물
양허세율이라는게 있어서 허가를 받으면 저세율, 혹은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하지만
미추천 세율은 고관세를 떼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부류
허가의 기준은 국내생산과 시장수요를 비교해서 부족한 물량만큼 결정됨
예시로 참깨는 양허세율은 40%이지만 미추천세율은 630%이고, 대추611% / 마늘 360% / 고추 270% 외 여러가지가 있다
https://img.theqoo.net/hIghr
카사바
양허세율은 20%지만 미추천세율은 887.4%로 최고수준 세율을 자랑
사료 및 일부 공업물품으로 사용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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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생산품(가축의 정액, 수정란)
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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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노아
다이어트용 식품으로 유명한 곡물인 퀴노아의 관세는 800%
하지만 볶은 퀴노아는 8%만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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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관세 754%
건강보조식품들은 보통 8% 관세를 떼지만 홍삼과 홍삼 추출물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