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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좌석 이용했다가...'45만 원 위약금' 폭탄사건의 진실 (빼박 ktx측이 장애인 차별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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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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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에 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져서 전후 상황 다시 정리해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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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증장애인이 KTX 휠체어좌석 이용했다가...'45만 원 위약금' 폭탄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090501530526


12.09.  ytn 보도가 커뮤에서 돌면서 화제가 된건데. 


"지난 2018년 경추척수증 진단을 받은 중증장애인 황덕현 씨.


혼자서는 걷기 어려워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기인 워커를 사용합니다.


지난 5일, 대구를 다녀오기 위해 KTX 수동휠체어 좌석을 예매한 황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휠체어 없이 개인 워커만 갖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한 겁니다.


 수동휠체어 좌석은 휠체어 이용자만 예매할 수 있는데 워커는 휠체어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애인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역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서 워커만 가져간 게 문제였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워커만 갖고 탑승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황덕현 / 휠체어 이용 장애인 : 고객센터 직원에게 워커를 이용한다고 얘기했고, 알겠다며 넘어갔습니다. 아침에 서울역에서 동대구역 내려갈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황 씨는 실랑이 끝에 열차에는 올랐지만 다시 객실 승무원이 다가와 위약금을 요구했고, 결국,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기준 운임의 10배인 45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황덕현 / 휠체어 이용 장애인 :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이용해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장애인증도 보고, 제 몸 상태도 봤는데 위약금을 물게 했어요.]


코레일 측은 원칙적으로 휠체어 소지자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관련법에 따라 황 씨에게 부가운임을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 씨가 그동안 휠체어석을 이용한 건 중증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법에 따라 설치한 교통약자용 좌석을 두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원칙을 고수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코레일 규정을 보면 장애인, 유공자 등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휠체어 소지자로만 본 건 너무 좁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장 겸 변호사 :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좌석을 마련해 운영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 물리적인 소지자로 국한해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또 보행 보조기기 역시 걸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휠체어석 이용 범위를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코레일 측은 황 씨에게 사과한 뒤 위약금을 모두 환불 조치하고, 워커 등 이동보조수단 소지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의견이 갈림. 장애인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다 VS 규정은 규정이고. 직원은 규정대로 행동한 것이다. 


더쿠에서 이러한 의견도 올라옴. 아마 이 댓글을 어떤 덬이 올리고. 다른 덬들이 이걸 계속 복붙해서. 원글쓴 덬이 지운것 같은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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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현장에서 저 규정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원칙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는건데. 


 문제는 KTX측은 철도나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장애를 판별하고,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관이 아님.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규정을 개정했어야지. 


 그리고 ytn보도가 있기 전에 인지도가 낮은 매체가 보도한 걸보면. 자세한 상황이 나와 있고. 장애인분이 `악용`한게 아니란 내용이 나옴. 



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 


- 중증 장애인 A씨, 워커 가지고 KTX 휠체어석 이용

- A씨, “고객센터 직원에 휠체어가 아닌 워커 사용한다” 말했다고 주장

- 코레일, 지난 5일 A씨에 운임 10배 부과

- 코레일 관계자, “휠체어석 이용할 때 휠체어가 있어야”

- A씨, “고객센터와 통화하고 그동안 문제없이 잘 이용…억울” 토로



"6일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휴대하기 편하고 택시 이용에도 용이해 휠체어 대신 워커를 가지고 다닌다”며 “최근까지 KTX 휠체어석을 이용할 때 워커를 가지고 탔다. 하지만 코레일은 휠체어가 없다며 운임 10배인 45만2400원을 부과했다”고 토로했다.

중증 장애인인 A씨는 2018년도 척수 복합장애로 하지가 부풀어 오르고 감각이 없어 도보가 불가능한 입장이다. 이에 A씨는 휠체어를 이용했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등에 불편함이 있어 워커를 사용 중이다.

A씨, “KTX 고객센터서 워커 이용해도 된다고 말해”

A씨는 지난 6월 26일 처음 KTX 휠체어석을 이용했다. 휠체어석은 KTX의 특실 맨 앞자리로 앞 공간이 넓어 휠체어를 둘 수 있다. 또한 요금도 일반실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휠체어석을 이용하려면 휠체어를 보유·이용하는 고객이어야 하며, 코레일은 KTX의 휠체어석 예약이 없더라도 비워두고 운행 중이다.

A씨는 처음 휠체어석을 이용할 때 고객센터 직원에게 “휠체어 장애인인데, 이동 때문에 워커를 이용한다”고 알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문제없이 KTX 휠체어석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워커를 이용해 KTX의 휠체어석을 8월 29일, 9월 5일·15일, 11월 13일도 이용했다고 밝혔다.

KTX 동대구역 직원, 휠체어 없다고 A씨에 ‘탑승거부’→옥신각신→“일단 탑승하라”

문제는 A씨가 지난 5일 KTX로 서울과 동대구를 왕복하며 발생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휠체어석을 예매하기 위해 전날인 지난 4일 고객센터에 ‘휠체어 대신 워커를 사용하겠다’고 알렸으며 문제없음을 알고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동대구에서 업무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 KTX를 탑승하려고 했는데, 동대구역 직원들이 탑승을 거부했다”며 “이유는 휠체어가 없으면서 휠체어석을 이용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직원에게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고, 나는 휠체어 장애인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던 A씨는 직원으로부터 “일단 다른 좌석은 모두 예약되어 있으니 다른 좌석을 끊어줄 수 없다. 일단 탑승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A씨에 10배 운임 부과


코레일은 A씨가 휠체어가 없음에도 휠체어석을 이용했다고 10배 운임을 부과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그렇게 직원의 말을 듣고 KTX 휠체어석에 탑승하게 된 A씨는 “KTX 승무원들도 본사에 4번이나 ‘이 승객은 휠체어를 꼭 사용하는 장애인이다’라고 피력했지만, 본사는 무조건 ‘운임 10배 받아라. 아니면 당신(승무원)이 대납해라’라고 했다”며 “승무원들은 ‘지시가 내려왔으니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운임 10배에 해당하는 45만2400원을 반강제로 결제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며 “코레일 고객센터와 통화하고 문제없이 그동안 잘 탑승하고 다녔다. 저는 분명 휠체어 장애인이고 워커를 이용 중이라고 얘기했다. 물론 일이 있기 전부터 KTX 타고 다닐 때 제지나 탑승 거부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 “휠체어석은 휠체어가 있어야”

코레일 측은 휠체어석은 휠체어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며 원칙대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A씨에게 워커를 이용해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휠체어석을 이용할 때 휠체어를 빌려서도 안 되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물론 워커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휠체어석은 일반실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 것이다”



장애인분은 1. 고객센터에 사전 문의를 했고 2.증빙 서류(장애인증)도 제시했음. 3. 이미 이용한 경력도 수차례 있음. 



그리고 가족이 장애등급을 받아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휠체어를 소지하고 다녀야`한다는 ktx의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봄. 


우리집만 해도 당장 휠체어를 가지고 다니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제한됨. 그래서 교통 수단간 이동할 때 워커를 사용 (집에서 지하철역 갈때라던가. 물론 내가 옆에서 보조해야함. 혼자서 못가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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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저 사건의 장애인 분이 이용중이신 워커라고 함)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는 구비된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그런데, 장애인인데 ktx를 이용하려면 ktx직원들의 인증을 받기위해. 휠체어를 가지고 타라고? 본말이 전도된 것 같지 않음? 



그리고 규정이 문제가 있는것 같았으면. 애저녁에 장애인 전문 단체나 기관의 조언을 받았어야지.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둔거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만 난리친거고. 



그리고 규정 이야기하면 또 할 이야기 있음. 

ktx 측이 휠체어를 가지고 탄 장애인 차별한 사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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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리프트가 KTX 출발 지연시킨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141391782119


"지체장애1급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58)씨는 최근 수모를 겪었다. 13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남 창원중앙역으로 향하는 KTX를 타려다 열차 출발을 방해한 자로 몰렸기 때문이다. 출발시간(오전 10시5분) 8분 전에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코레일은 그가 탄 휠체어를 문제 삼았다. 10분 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리프트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정작 열차는 출발 4분 전에야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박씨가 코레일 측에 크게 항의한 끝에야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 심지어 코레일은 KTX가 정차하는 역마다 ‘방해로 지연됐다’고 방송까지 했다. 박씨는 “늦지 않으려 서울 동대문구에서 오전 7시에 출발했다”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은 휠체어장애인은 열차 탑승의 애로를 호소한다. 비장애인과 달리 출발 10~15분 전에 역에 도착하지 않으면 태워주지 않아서다. 장애인콜택시 지체 등으로 부득이 일찍 도착하지 못하면, 다음 열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인 지체장애1급 이형숙(51)씨는 “지난 10월 전남 여수 회의에 참석하러 열차 출발 7분전 서울역 승강장에 도착했지만 늦었다며 탑승하지 못했다”라며 “리프트 설치에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열차가 연착된다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뇌병변1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최강민(43)씨는 “열차 휠체어석이 예매되면 그에 따라 코레일이 미리 리프트를 준비하면 될 텐데, 역에 가서야 안내를 해 준다”며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고, 역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 헤매는 경우가 많은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속상해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출발시간보다 이른 휠체어장애인 열차 탑승시간은 엄밀히 말해 차별인 셈이다.


코레일은 내부 규정인 승객 안전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한 열차 탑승을 위해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출발 방해라고 열차에 공지한 것은 담당자의 표현 미숙”이라고 밝혔다. 이어 “휠체어장애인이 발권할 때 역에 일찍 도착해달라는 공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체장애1급 하모(27)씨는 “지금껏 온라인 예매를 할 때 리프트 사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코레일에서 미리 휠체어표를 확인해 준비해두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으로 휠체어석을 예매하니 ‘도우미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달라’는 안내만 있을 뿐, 휠체어리프트 사용을 위해 미리 도착해달라는 언급은 없었다.



"


18년 기사.. 인데. 그 때도 규정 운운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한 내규였고, 그나마도 대상자에게 안내한 적 없이 불이익을 줬음.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 두고 코레일 측이 `규정에 따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 법 아닌 것 같고.(철도 사업법 찾아보고옴) 


뭐가 되었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에 있을 수 있음. (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5377#0000



역 승무원들은 장애에 대해 무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본사 직원인가 걔는 무조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소송 걸어야할듯. 왜 저 갑질을 했는지 모르겠네.. 

규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내부에서 수정을 해야지. 왜 외부에 대고 갑질이야... 그 지랄 해도 자기는 책임 안질줄 알았겠지? 진짜 전형적인 악질 공무원 마인드임. 


http://www.tleav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


"그렇게 직원의 말을 듣고 KTX 휠체어석에 탑승하게 된 A씨는 “KTX 승무원들도 본사에 4번이나 ‘이 승객은 휠체어를 꼭 사용하는 장애인이다’라고 피력했지만, 본사는 무조건 ‘운임 10배 받아라. 아니면 당신(승무원)이 대납해라’라고 했다”며 “승무원들은 ‘지시가 내려왔으니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운임 10배에 해당하는 45만2400원을 반강제로 결제했다”고 토로했다.




요약 : 장애인분 잘못한거 없음. 역사 직원들은 무지로 인해 실수 했으니 사과하면 된다고 봄(기관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고. 메뉴얼 확립하고 직원 전체 교육 하면 된다고봄) 

        근데 본사 직원인가 하는 놈은 징계 최대로 때리고. 소송 때려야한다고 봄. 



추가) 다른 덬이 좋은 의견 달아줘서 본문에 추가함. 


30. 무명의 더쿠 2021-12-09 13:42:59
나도 답답한 마음에 처음 올라왔던 글에 댓글 길게 쓰다가 글 지워져서 못 달았는데... 규정을 악용하는 장애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세세하게 다 정해놔야 한다는 이전 글의 직원덬 댓글에 의문이 들어. 그래서 이 글 말고 다른 글에 다시 댓글 달았는데, 여기에도 다시 달아둘게.
아까의 직원덬 의견과 그에 찬성하는 덬들에 대해 얘기한 말이라 원글과 안 맞는다면 지울게~!

정확히 말하자면 휠체어 장애인은 걸을 수 없는 장애인만 지칭하는 게 아니야. 걷기 어려운, 잠깐은 걷더라도 일정 이상 걷기 힘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모두야.. 전동을 타는 장애인은 혼자 이동하거나 혹은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자 혼자 수동으로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동을 타는 거고. 전동휠/전동키트/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석을 이용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 수동휠체어 장애인이 그 자리를 못 쓰게 된다 말하는데, 그건 휠체어석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 나도 가족이 장애인이고 그래서 장애 가진 친구분들과 가족단위로 여행 계획 많이 짜는데... 보호자들이 생고생할 거 알면서도 수동으로 가져가봤자 여러명이 못 다녀. 자리가 없어서. 영화관도 진짜 규모 큰 곳 아니면 마찬가지였고..
또 자차나 휠체어리프트차(장콜 등)가 제때 수배되지 않으면 휠체어를 가지고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저 기사 사례처럼 잠깐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고 비치된 휠체어가 있으면 그걸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
그리고 솔직히 이용해본 사람 입장에선... 장애인끼리 악용한 사례보다 저 자리가 비어 있을 때 다른 비장애인 승객이 악용한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불편했어. 반려동물 유모차/케이지 가진 사람은 일부러 저 칸을 예약한 뒤, 탑승한 장애인 안 보이면 그 자리를 활용하란 팁이 인터넷에 돌아다닌 것도 봤어.
영화관의 경우에도 인기 있어서 표가 매진인 영화를 비장애인들이 휠체어석을 예약해서 들어가는 일이 많은데, 그런 건 전혀 제지하지 않아. 규정도 없고 제지할 방법이 없대.

물론 현장 직원들 고충 있겠지.. 근데 난 그 고충의 내용과 토로방식조차 지극히 비장애인의 시각이라고 생각해. 저 규정이 세세해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 보행불가 확인증을 가지고 온 장애인. 아니면 역을 오갈 때 수동휠체어를 가지고 타고 올 능력이 있는 장애인뿐이야.. 특히 후자 문제는 더 복잡해. 자차나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하고, '지역 상관없이' 장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그 지역주민 아니면 이용 못하는 곳도 많고 회원등록에 며칠 걸림), 상황에 따라 그 장콜을 5~6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제일 장콜 많은 서울도 차고지 근처 아니고 사람 몰릴 때면 3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 하루에 탑승 횟수 제한 있는 곳도 있고, 당일 예약 안 되는 지역도 많아. 이런 변수에 맞게 이동 세팅을 다 하는 게 아니면 자차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장의 사정이 있다... 악용하는 다른 장애인이 있다. 이런 말은 사실 난 너무나도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 규정이란 게 결국 혜택 볼 장애인을 장애인 내에서 세세하게 걸러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잖아. 아주 세세한 규정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존재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위원회를 두고 논의하여 해석에 대해 논의해도 돼. 근데 그건 귀찮고 어렵지?? 비장애인들이 말이야.

기사 사례 외적인 부분까지 말하느라 길어졌는데.. 기사 사례는 더더욱 분명해. '규정이 세세하지 않아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 직원도 어쩔 수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용자 입장도 마찬가지야. '규정이 세세하지 않다 내 경우엔 안 된다는 걸 몰랐다. 위반인 걸 몰랐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위약금으로 10배 넘는 돈을 내라니. 예약시 규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직원들 말이 달라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에 대한 코레일측은 그럼 뭘로 보상을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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