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QjZlT
어차피 초보가 있어야 초보가 경력자가 되고
또 경력직만 뽑다보면 경력자들 월급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어차피 악순환은 반복되요.
최저임금 지키면서 초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못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1.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2.최저임금 맞춰주고 3개월간은 수습 기간 적용 (최저임금의 90%로 맞춤)
3.임금에서 매달6개월간 교육비 항목으로교육비를 별도로 받는다.
(기간은 원장님이 정하시면됨 /교육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4.대신 교육 일지 작성및 교육 시간 및 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함
( 교육후 오늘 이런 이런 교육이 들어갔다는 사인을 받아야함/ 마치 학원이 수강생에게 사인받는것처럼)
→ 예)교육비는 매달 70만원으로 책정하고 주 1회 교육/ 한달 4회가 들어간다
→이 부분도 원장님의 스케쥴 상황에 따라 교육 횟수는 정하면 됩니다.
(예) 최저임금 185만원에서 -교육비70만원 =한달 임금 115만원
5.네일에서 최소 교육 기간이 6개월은 되야 겨우 쓸수 있습니다.
6.초보쌤이 저는 교육비 못내요. 하면 최저임금 맞춰주시고 1년이내 퇴사시 위약금을 걸어버리세요.
→ 1년이내 퇴사시 그동안 진행하였던 교육비를 내도록 한다 ( 예:한달 50만원씩*6개월근무=300만원)
→이 부분도 역시 교육 일지 필요합니다.
교육 진행시 반드시 교육 일지 작성하시고 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시면
100만원을 주근 70만원을 월급으로 줘도
고용노동부에 아무리 신고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다음은 퇴직금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저 직원이였고 실장이였고 다해서 직원 입장일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1이샵 하면서 느낀게 생각보다 원장님들
남는거 없다는거 뼈저리게 느끼면서 원장님 편으로
돌아선 1인입니다.
https://img.theqoo.net/RoWpO
그리고 추가글.....
진짜 사탄도 이 인간들보단 덜할 듯
어차피 초보가 있어야 초보가 경력자가 되고
또 경력직만 뽑다보면 경력자들 월급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어차피 악순환은 반복되요.
최저임금 지키면서 초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 못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1.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2.최저임금 맞춰주고 3개월간은 수습 기간 적용 (최저임금의 90%로 맞춤)
3.임금에서 매달6개월간 교육비 항목으로교육비를 별도로 받는다.
(기간은 원장님이 정하시면됨 /교육 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또는 1년)
4.대신 교육 일지 작성및 교육 시간 및 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셔야함
( 교육후 오늘 이런 이런 교육이 들어갔다는 사인을 받아야함/ 마치 학원이 수강생에게 사인받는것처럼)
→ 예)교육비는 매달 70만원으로 책정하고 주 1회 교육/ 한달 4회가 들어간다
→이 부분도 원장님의 스케쥴 상황에 따라 교육 횟수는 정하면 됩니다.
(예) 최저임금 185만원에서 -교육비70만원 =한달 임금 115만원
5.네일에서 최소 교육 기간이 6개월은 되야 겨우 쓸수 있습니다.
6.초보쌤이 저는 교육비 못내요. 하면 최저임금 맞춰주시고 1년이내 퇴사시 위약금을 걸어버리세요.
→ 1년이내 퇴사시 그동안 진행하였던 교육비를 내도록 한다 ( 예:한달 50만원씩*6개월근무=300만원)
→이 부분도 역시 교육 일지 필요합니다.
교육 진행시 반드시 교육 일지 작성하시고 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시면
100만원을 주근 70만원을 월급으로 줘도
고용노동부에 아무리 신고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다음은 퇴직금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저 직원이였고 실장이였고 다해서 직원 입장일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1이샵 하면서 느낀게 생각보다 원장님들
남는거 없다는거 뼈저리게 느끼면서 원장님 편으로
돌아선 1인입니다.
https://img.theqoo.net/RoWpO
그리고 추가글.....
진짜 사탄도 이 인간들보단 덜할 듯